·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 및 타인의 신체, 재물의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의거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봉사활동 보장 및 장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
2억원
배상책임담보(자원봉사자)/영업배상(주최자)
3천만원/5억원
구내치료비(자연재해 포함)/식중독입원
3천만원/100만원
화상 진단금/수술비
60만원/100만원
골절 진단금/수술비
60만원/60만원
생산물배상책임
5억원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원
상해흉터수술비용보장(얼굴성형비용보장)
5백만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자연재해 사망 (15세 미만 사망 제외)
1억원
성폭력범죄상해/성폭력범죄발생보장
5백만원/1천만원
폭력피해발생보장/강력범죄발생보장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원/1일당(180일한도)
상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3만원(1회당)
정신치료 치료비
1백만원(한도)
STEP 01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치료
STEP 02
자원봉사센터로 사고 상황 및 내용 처리절차 준비서류 안내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필수
STEP 03
완치될 때까지 치료
STEP 04
진단서, 치료영수증, 진료내역서 등 상해에 맞는 청구서류 제출 ※센터내방필수(청구서 직접 서명필)
STEP 05
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 후 보험사 담당자 안내를 통한 보험금 지급
보험금청구서(신규청구)
청구서(본인서명 필수)다운로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봉사자 본인서명 필수다운로드
위임장
권한 위임시 필요(미성년자인 경우)다운로드
자원봉사자
신분증/통장사본
본인확인 및 본인명의 통장
병원
진단서
사고 발생 후 방문 최초 진단서 및 방문한 병원별 진단서 (상해별 분류 코드확인)
진료비세부명세서(or 진료내역서)
통원진료가 확인 가능한 전체 진료내역서 (비급여진료비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
입퇴원확인서
구체적 입퇴원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약국
약제비 영수증
납부한 영수증(진료비,부담금 등 확인용)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상해 청구 시 1365포털 사이트에서 활동시간 인정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