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비영리 법인 혹은 단체(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자원봉사 단체 등록 기준

  • 01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
  • 02단체는 개인 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 03단체 등록 회원수는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함. (1365 포털 개인 회원가입 필수)
  • 04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05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함.

자원봉사 단체 등록 절차

  • STEP 01

    신청 및 접수

    · 단체등록신청서
    · 회원명부
    · 자원봉사활동계획서
    · 회칙 또는 정관

  • STEP 02

    검토 및 심사

    · 자원봉사단체등록 적합성
    내부검토 및 심사

  • STEP 03

    승인 / 반려

    · 자원봉사단체 등록 승인 및
    반려결과 통보

제출방법 이메일( pajuvc1365@hanmail.net ) 또는 팩스(031-941-8211)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

자원봉사 단체 유의사항

    • 01봉사활동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 진행
    • 02학생이 있는 경우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03허위 실적 및 정치적, 종교적, 이익활동 확인 시 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