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비영리 법인 혹은 단체(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STEP 01
· 단체등록신청서· 회원명부· 자원봉사활동계획서· 회칙 또는 정관
STEP 02
· 자원봉사단체등록 적합성 내부검토 및 심사
STEP 03
· 자원봉사단체 등록 승인 및반려결과 통보
제출방법 이메일( pajuvc1365@hanmail.net ) 또는 팩스(031-941-8211)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