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자원봉사수요처

자원봉사 수요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 등록 절차

  • STEP 01

    수요처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STEP 02

    자원봉사센터
    접수 및 확인

  • STEP 03

    현장 실사

  • STEP 04

    수요처 적합여부
    승인/반려

제출서류

  • 01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 02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1부(또는 사업자등록증)
  • 03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설치신고필증 등)
  • 04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05자원봉사 활동계획서 1부  
  • 06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7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07자원봉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수요처 관리자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

  • 01관리자 취소변경 신청서  
  • 02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 03재직증명서

제출방법 이메일( pajuvc1365@hanmail.net ) 또는 팩스(031-941-8211)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01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02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03영리 목적 기업체의 요청 시 설립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ㆍ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모든 내용은 비영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