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STEP 01
수요처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STEP 02
자원봉사센터 접수 및 확인
STEP 03
현장 실사
STEP 04
수요처 적합여부 승인/반려
제출방법 이메일( pajuvc1365@hanmail.net ) 또는 팩스(031-941-8211)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