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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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활동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활동처 등록 절차

  • STEP 01

    활동처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STEP 02

    자원봉사센터
    접수 및 확인

  • STEP 03

    현장 실사

  • STEP 04

    활동처 적합여부
    승인/반려

제출서류

  • 01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 02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1부(또는 사업자등록증)
  • 03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시설별 설치신고필증, 지자체 신고(허가)증 등)
  • 04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05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1부  
  • 06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7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08자원봉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 09교육수료증 제출(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vcampus.or.kr))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1H]” 수강 -> (수료증 발급)

활동처 관리자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

  • 01관리자 취소변경 신청서  
  • 02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 03재직증명서
  • 04교육수료증 제출(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vcampus.or.kr))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1H]” 수강 -> (수료증 발급)

제출방법 이메일( pajuvc1365@hanmail.net ) 또는 팩스(031-941-8211)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

활동처의 의무사항

  • 활동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활동처 정보(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적 입력을 해야함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활동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한다.

자원봉사 단체 등록 기준

  • 1. 활동처에서 취소를 원할 경우
    활동처의 소재지 이전, 폐업 등록 활동처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센터로 제출한다.
  • 2.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처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점검 결과 및 부적절 행위로 인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처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취소한다.
  • 주의 사항 및 경고 시정조치


     ‧ 공문으로 활동처에 통보
     ‧ 소명의견 요청

  • 소명의견 접수


     ‧ 활동처에는 7일 이내 소명

  • 등록취소


     ‧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활동처 등록취소

※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없이 취소할 수 있다.

활동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활동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활동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
  • 자원봉사센터 현장점검 결과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01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02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03영리 목적 기업체의 요청 시 설립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ㆍ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모든 내용은 비영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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