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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활동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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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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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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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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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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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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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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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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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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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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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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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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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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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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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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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활동처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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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원봉사센터 접수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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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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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활동처 적합여부 승인/반려
제출서류
- 01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 02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1부(또는 사업자등록증)
- 03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시설별 설치신고필증, 지자체 신고(허가)증 등)
- 04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05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1부
- 06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7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08자원봉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 09교육수료증 제출(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vcampus.or.kr))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1H]” 수강 -> (수료증 발급)
활동처 관리자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
제출방법 이메일( pajuvc1365@hanmail.net ) 또는 팩스(031-941-8211)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
활동처의 의무사항
- 활동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활동처 정보(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적 입력을 해야함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활동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한다.
자원봉사 단체 등록 기준
- 1. 활동처에서 취소를 원할 경우
활동처의 소재지 이전, 폐업 등록 활동처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센터로 제출한다.
- 2.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처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점검 결과 및 부적절 행위로 인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처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취소한다.
※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없이 취소할 수 있다.
활동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활동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활동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
- 자원봉사센터 현장점검 결과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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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02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03영리 목적 기업체의 요청 시 설립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ㆍ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모든 내용은 비영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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