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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청탁금지법(부정부패) 위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주체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1. 부정청탁
센터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의 15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금품 등 수수
센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파주시 금정8길 15-2 총무팀
⋅ 온    라    인 : 행동강령 담당자(pajuvc1365.or.kr)
⋅ 팩           스 : 031)941-8211
⋅ 외  부 신  고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고, 규정 사항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보상 예외사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서 작성하기



행동강령(갑질 포함) 위반신고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하는 곳입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대상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갑질 신고 포함)

공정한직무수행 관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ㆍ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ㆍ사적 이해관계 신고
ㆍ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ㆍ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ㆍ가족 채용 제한
ㆍ수의계약 체결 제한
ㆍ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ㆍ특혜의 배제
ㆍ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ㆍ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ㆍ인사 청탁 등의 금지
ㆍ투명한 회계 관리
ㆍ이권 개입 등의 금지
ㆍ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ㆍ알선·청탁 등의 금지
ㆍ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ㆍ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ㆍ사적 노무 요구 금지
ㆍ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ㆍ금품등의 수수 금지
ㆍ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ㆍ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ㆍ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ㆍ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ㆍ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파주시 금정8길 15-2 총무팀
⋅ 온    라    인 : 행동강령 담당자(pajuvc1365.or.kr)
⋅ 팩           스 : 031)941-8211
⋅ 외  부 신  고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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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이 신체적 접촉,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 성희롱 관련하여 그 행위를 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어 철저히 비밀 보장하오니 안심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용기내서 신고해주시는 것을 지지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고충상담원 이메일,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고충상담원만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메일로 신고하실 때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상담원 역할 및 연락처 안내

역할
⋅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장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연락처

⋅ (남)성우현 : 070-8146-7920(swooh11@v1365.or.kr)
⋅ (여)김은숙 : 070-8146-7914(azim1004@v1365.or.kr)

외부신고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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